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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경제경영

직장인 필수 가이드: 퇴직연금의 모든 것

by goodinfolab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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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과 DC형의 차이점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확정급여형",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책임을 집니다.
  • 근로자는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약속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장기 근속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단기 근속 근로자에게 선호됩니다.
  • 퇴직 전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례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형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마련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출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파산 또는 개인회생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례 증가

최근 들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2022년 4만9811명에서 2023년 6만3783명으로 28.1%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퇴직연금 세금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은 수령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 세금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0~28.6%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1~10년차: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구체적인 연금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중도인출 시 세금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의 경우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 시: 3.3~5.5%의 연금소득세 적용
  •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사회적 재난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 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그 외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 적용

※ 개인적으로, 주택구입 목적으로 DC형을 중도인출 했는데, 실제 세율은 3.5% 정도 되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와 퇴직연금의 주요 차이점

가입 대상

  • IRP: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운용 주체

  • IRP: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납입 방식

  • IRP: 가입자가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적립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 IRP: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회사 부담금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최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6백만원, IRP에 3백만원을 넣으면 됩니다.

수수료

  • IRP: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0.2~0.5%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10.
  •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다를 수 있으며, 회사와 금융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IRP는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연금 저축 수단으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퇴직급여 제도로 활용됩니다.

마치며...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때로는 긴급한 자금 필요로 인해 중도인출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와 세금 규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노후 자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먼저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도인출 시 적용되는 세율을 잘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복잡한 제도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나 금융기관의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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